[앵커]<br />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은 기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불구속 수사원칙이 강조되면서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 엄격하게 따지는 탓도 있지만 검찰이 주요사건에 대해 여론을 의식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는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.<br /><br />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[최은영 / 前 한진해운 회장 : (증거가 충분하다는 법원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) …….]<br /><br />181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낸 옥시의 존 리 전 대표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수집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존 리 / 前 옥시 대표 : (가습기 살균제 위험 알고 있었나요?) …….]<br /><br />광고 수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의 KT·G 백복인 사장도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이 기각됐습니다.<br /><br />[백복인 / KT·G 사장 : (심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) …….]<br /><br />이처럼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요 사건일수록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았습니다.<br /><br />실제로 지난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3만8천여 명.<br /><br />청구 인원은 2006년에 비해 40% 정도 줄었지만, 기각률은 오히려 약간 상승해 20%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직도 5명 중 1명은 수사단계에서 구속할만한 이유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됐다는 얘깁니다.<br /><br />최근 일반인도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석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고, 인권 보호 차원에서 방어권이 강조되면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진 것도 한 원인.<br /><br />하지만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인기 영합 식으로 영장청구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[이장희 / 한국외대 로스쿨 명예교수 :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은 상당히 법원이 취하고 있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착시키려는 사법부의 입장과는 상당히 다르고 인권보호 차원에서도 잘못된 거죠.]<br /><br />그렇지만 일부에선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신구속의 단계에 제동이 걸리고 증거인멸 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볼멘소리도 터져 나옵니다.<br /><br />[김민호 / 성균관대 로스쿨 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606250501001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